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자 재앙…원물로 반환해야”

이겨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며,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거래 차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재앙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간 주요 질의응답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며,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거래 차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재앙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간 주요 질의응답이다.

▲ 현재까지 미회수된 비트코인 중 약 30억 원이 은행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수가 가능한가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이고 불안정한 위치에 처해 있다.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 현금까지 확보한 경우, 원물 반환 의무에 더해 거래 차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명백히 재앙이다.

▲ 이들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어떻게 보나

애초에 1인당 2천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라고 고지됐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형사상 횡령죄 적용 여부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지만, 반환 의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빗썸에 ‘본인에게 보낸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사람들은 잔존 금액만 반환하면 되고 책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유령 코인’이라 불리는 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즉 레거시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가 반복되지만 법안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적인 제재 방안은

빗썸 사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제재를 못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도록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하겠다.

빗썸
[연합뉴스 제공]

▲ 자산운용사들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 있나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이 이미 연동돼 있고, 한쪽이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ETF가 이런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금융의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명한 입장이다.

▲ 특별사법경찰 운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개선 방안은

핵심은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금감원의 조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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