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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단속…정부 “제재 최대 8배로 강화”

음영태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점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금을 최대 8배까지 높이며 신고 포상금도 크게 상향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재경부·과기부·교육부 등 40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대통령의 철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를 “예방–빈틈없는 적발–타협 없는 후속조치”로 설정하고 5대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 1만3천건 규모 확대

정부는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약 6,500건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규모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의 특별집행점검단이 구성돼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 확대…현장 점검 권한도 강화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 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동시에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오프라인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요구권, 보고 요구권, 의견 진술 요구권 등 점검 요원의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임시 조직인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역시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점검 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 신고 포상금 30%로 확대…제재금은 최대 8배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최소 500만 원 정액 지급을 도입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까지 상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 제재 결정권 기획처로 집중…‘온정주의’ 차단

정부는 부정수급 제재 과정의 온정주의와 책임 회피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부처의 심의위원회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부정수급 사건은 별도의 심사소위원회가 직접 심의한 뒤 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부처에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e나라도움’ 전면 개편…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보조금까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스템 구축은 2026년 착수해 2029년 완료가 목표다.

개편 이전까지는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 “악질 부정수급은 형사 고발”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단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며 “부당 이익 환수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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