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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감기약 먹고 운전, 처벌받나요?

내달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만취 기준보다 높게 강화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90종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신설된 '측정 불응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 감기약은 법적 처벌 대상인 마약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운전 능력 상실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에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위반에 따른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받는 처벌(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음주운전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측정 불응죄'의 신설이다.

과거에는 약물 복용 의심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는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할 시 즉시 처벌 대상이 된다.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일대

◆ 단속 대상 약물은?

법적으로 규정된 '약물'의 범위는 명확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을 포함해 총 490종이 단속 대상이다.

여기에는 의료용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오남용 우려가 큰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케타민(마취제), 펜타민(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된다.

◆ 감기약 먹고 운전 처벌되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감기약 복용 시 무조건 처벌' 설은 사실과 다르다.

종합감기약이나 비염 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법령이 지정한 490종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복용 사실만으로 이번 개정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조계와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그 밖의 사유'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약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현장 단속 방법은?

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채혈이나 정밀 분석이 필요하므로 일제 검문보다는 '표적 단속'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고 발생 시나 비정상적인 주행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자의 동공 반응, 언행, 보행 상태(한 발 서기, 회전 걷기 등)를 1차로 관찰한다.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타액을 이용한 간이 검사 키트를 사용한다. 이 키트는 약 10~15분 내에 필로폰, 대마 등 주요 마약 10여 종을 식별해낼 수 있다.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음성이더라도 약물 복용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은 소변 및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최종적으로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강화된 법령에 따라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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