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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석유 최고가제 시행 첫날, 기름값 '두 자릿수' 급등

음영태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높이자마자 시장 가격이 즉각 반응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재고 물량까지 서둘러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제도 시행과 동시에 치솟은 유가, 서울은 L당 15원 상승

2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0.8원 오른 1,830.2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10.5원 상승하며 1,826.3원에 도달했다. 특히 임대료와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 휘발유와 경유 모두 15원 안팎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은 지난 10일 정점을 찍고 하락하던 유가가 15일 만에 다시 반등하며 본격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휘발유
[연합뉴스 제공]

▲ 1차 대비 210원 상향된 상한선, 추가 인상 여력 'L당 100원'

정부가 이날부터 적용한 2차 최고가격제는 1차 때보다 모든 유종에서 L당 210원씩 인상되었다.

보통휘발유 기준 상한선은 1,934원으로 설정되었는데,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이 1,830원대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L당 약 100원가량 더 오를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 공간'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제 유가가 미·이란 분쟁 여파로 배럴당 100달러(브렌트유 기준)를 상회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시장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 "기존 재고부터 올리나"… 소비자단체, 주유소 '꼼수 인상' 지적

문제는 가격 인상의 타이밍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 소비자단체는 제도 시행 첫날 새벽부터 가격을 올린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800여 곳 이상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주유소가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받은 물량을 곧바로 인상된 가격에 파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감시단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유소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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