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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보호 관련 미 법원 5,600억 원 벌금 부과 ... 설계 책임 첫 인정

이겨레 기자
메타
[AFP/연합뉴스 제공]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SNS)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묻는 역사적 첫 판결을 내리고 메타(Meta)에 3억 7,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메타가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중독을 유도하는 플랫폼 설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알고리즘의 유해성 인지 및 중독성 설계에 대한 사법적 단죄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를 조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청소년들을 자해와 같은 위험한 콘텐츠에 고의적으로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가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배심원단은 메타가 위험을 알고서도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데만 집착했다는 주 검찰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설계 결함'과 그로 인한 '중독성'에 대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내부 문건 폭로와 입증된 이익 우선주의의 실체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특히 십 대 소녀들의 신체 이미지(Body Image) 왜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확보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데이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거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Frances Haugen)이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우울증과 섭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중독적인 무한 스크롤과 알림 시스템을 강화했다. 법원은 이러한 메타의 행태를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기만적인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선고했다.

빅테크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천문학적 배상 책임과 소송 리스크

이번 판결은 메타 한 곳에 그치지 않고 틱톡(TikTok), 스냅챗(Snap), 유튜브(YouTube)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수백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메타의 유죄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의 핵심 판례(Precedent)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주 정부 단위의 공동 소송이 가속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할 잠재적 배상액 규모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를 넘어 경영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청소년 보호 입법 가속화와 플랫폼 설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사법부의 강력한 제동에 힘입어 미 의회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KOSA)' 등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제 '이용 시간 극대화'가 아닌 '안전한 설계(Safety by Design)'를 강제받게 될 것이며,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 필수적인 생존 요건이 될 전망이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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