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국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했다. 이 중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이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이 통보되었다. 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과 예방 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1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현황
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1분기 동안 국내에 새롭게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총 86종의 명칭과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정밀 검토 결과,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26종에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와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등 특정 물질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이 발견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해당 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하위사업장 제공 등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노동부는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통지하며, 이후 지방관서의 이행 여부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예방 조치 중요성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들에게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목된다. 신규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관련 유해성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