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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손 들어준 미 법원…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유지

장선희 기자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8일(현지 시각),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에 대한 국방부의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었던 다른 항소법원의 판결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은 아니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블랙리스트 지정 효력은 유지되게 되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군사적 권한과 작전 통제권은 테크 기업이 아닌 통수권자와 전쟁부(국방부의 새 명칭)에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앤트로픽 측은 이번 공급망 위험 지정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법원이 결국 인정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AI 가드레일' 거부, 안보 위험 낙인

이번 갈등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비서 '클로드(Claude)'를 미국 정부의 감시 활동이나 자율무기 체계에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안전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이 제품의 특정 사용 제한(가드레일) 제거를 거부하자, 이를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미국 기업이 적대국의 파괴나 침투로부터 군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달 법규에 따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지정이 수십억 달러의 사업 손실과 평판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
[AP/연합뉴스 제공]

▲ 헌법적 가치 대 군사적 실용주의의 대립

앤트로픽은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가 AI 안전에 대한 자사의 견해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정 과정에서 반박 기회를 얻지 못해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권리도 위반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앤트로픽의 제약 조건 해제 거부가 군사 작전 중 시스템 가동 중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AI 안전에 대한 앤트로픽의 관점이 아니라,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소송 전망과 블랙리스트 확대 가능성

현재 앤트로픽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3월,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안전 철학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의 명령 중 하나를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D.C. 법원의 결정이 다루는 법률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민간 부문까지 블랙리스트가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앤트로픽 측은 과거 군이 클로드에 대해 보냈던 찬사와 이번 지정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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