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전 언론탄압의 상징인 동아일보 대규모 해고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적용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까.
1975년 동아일보에서 부당 해고당한 언론인 113명 중 57명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구인에는 권영자 초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당시 해고된 저명 언론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1975년 동아일보는 언론자유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기자와 직원 113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들은 1978년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사법부 판결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구제가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가 재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인들은 51년 전 언론탄압 사건이 헌법 정신에 비춰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청구가 재판소원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현행 헌법 제정 이전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세기를 넘나든 언론자유 투쟁이 새로운 사법제도를 통해 어떤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낼지, 한국 언론사와 사법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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