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고3 제자 불륜 의혹으로 몰카를 설치한 류중일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사돈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홈캠이 우연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류 전 감독 며느리와 그가 지도하던 고3 야구선수 간 불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가족 갈등이 심화되자 박씨 부자는 같은 해 5월 14일 류씨 부부 신혼집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