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류중일 사돈 몰카 무죄

며느리와 고3 제자 불륜 의혹으로 몰카를 설치한 류중일 전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사돈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홈캠이 우연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류 전 감독 며느리와 그가 지도하던 고3 야구선수 간 불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가족 갈등이 심화되자 박씨 부자는 같은 해 5월 14일 류씨 부부 신혼집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

이후 5월 22일 류 전 감독과 동생의 대화가 녹음됐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 부자를 재판에 넘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 "며느리가 손자까지 데리고 호텔에 갔다"는 증언이 나왔고, 며느리는 DNA 채취를 거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감독은 당시 이혼소송 중 아내와 별거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가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족 갈등 상황에서의 몰카 설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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