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주도의회 비례의석 5석 증가

최우철 기자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한 번에 5석 늘어나는 역사적 변화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제434회국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5석(62.5%) 증가하게 됐다.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 전체 정원을 '45명 이내'로 명시했다. 당초 김한규 의원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자 정춘생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김한규 의원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됐던 교육의원 제도도 폐지된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교육의원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는 제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역구 조정 등 추가적인 선거구 개편 논의와 함께 제주 정치권의 세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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