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들이 최고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상급자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했음을 인식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했다"며 "이로 인해 박 준장이 약 7시간 구금되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 지시로 박 준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며 수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