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해병대 허위영장 군검사 최고 징역2년 구형

김진혁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들이 최고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상급자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했음을 인식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했다"며 "이로 인해 박 준장이 약 7시간 구금되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 지시로 박 준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며 수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중령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낙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6월 12일 오후 2시 예정이다.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과정의 불법성 논란이 법정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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