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70대 딸이 화장을 앞둔 시신을 장례시설에서 집으로 가져가는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노환으로 사망한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딸 A씨(70대)가 화장 예정이던 장사시설에서 무단으로 이송해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5일 부산 시내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거쳐 화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화장 당일 장사시설에서 갑자기 "엄마가 살아 있다"며 시신의 화장을 거부하고 직접 집으로 이송했다. 주변 가족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만류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일주일째 지속되자 가족들이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A씨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모녀 간 각별한 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의 무단 이송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상실에 따른 트라우마가 이런 극단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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