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문수 '선거법 50만원 벌금'…피선거권 박탈 위기 넘겼다

[속보]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4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50만원 선고는 김 전 장관이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결과로 작용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규정된 방법 외의 경선 운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찰나의 행위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셈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했으며,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 대한 구형을 했으나 구체적인 구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지자들의 배웅 속에 법정에 들어섰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1심 선고로 김 전 장관의 법적 다툼은 1단계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벌금 50만원 선고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 점은 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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