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에서 1심 대비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최고위 공직자의 내란 가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재판장)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후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가 핵심입니다.
또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1일 1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을 진행한 내란전담재판부 이승철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보다 8년 감형된 배경에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주도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를 주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서울역 대합실 TV로 생중계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초유의 사태였기에 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 전 총리의 형량은 대폭 줄었지만, 최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중대사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재판부의 준엄한 질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기문란 사태의 책임과 공직자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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