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 전날 밤샘과 에스프레소 3잔, 심지어 줄담배까지 권유해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게 한 충격적인 '매뉴얼 사기극'을 주도한 베테랑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대규모 사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2026년 5월 1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보험설계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한 보험사 소속으로 일하며 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치밀한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제작, 공유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이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 및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전날 밤샘, 에스프레소 3잔 및 에너지 음료 섭취, 줄담배, 줄넘기, 스쿼드, 계단 걷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박수 불규칙을 유도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매뉴얼 전파를 넘어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의 대응 요령까지 코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고객 B씨 등을 포함한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허위 진단을 통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0억 원 이상에 달하며, A씨는 이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A씨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B씨 등)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