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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전 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이겨례 기자
공수처, 심우정 전 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 미달과 학위 요건 불일치 등 여러 행정적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고의적 압력이나 청탁의 결과로 단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5년 3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2차례의 압수수색과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도출된 결과다. 수사 기관은 채용 절차상 미비점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 처벌 대상인 '특혜'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는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의 경력 및 학위 요건 인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심 씨의 실질 경력은 최대 22개월로 공고상 요구된 2년의 요건에 미달했으나 최종 합격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수처는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할 경우 2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으며, 학위 요건 인정 역시 과거의 채용 관행을 참고한 사례로 판단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절차에서도 전공 요건의 사후 변경과 면접 전 심사위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불투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사 결과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답안이 우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점과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동일한 경력 인정 기준이 적용된 점을 들어 고의성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나 암시가 담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채용 담당자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청탁이나 특혜 제공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연루된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의혹은 심 씨가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친의 지위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수사 결과 선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전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되었다.

다만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다. 심 씨가 제출한 경력 증빙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정황과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발견된 것이다. 공수처법상 사문서 위조 등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안은 경찰이 넘겨받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게 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이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서면 및 물증 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문제는 국민적 공정성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적 착오라는 해명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채용 요건이 사후에 변경되거나 미달된 경력이 인정된 점은 공공기관 채용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행정적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을 종결했으나,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 역시 내부 비위 정황을 통보받은 만큼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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