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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장 ‘갑질’ 의혹 파문,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에 엄정 조사 및 조례 제정 촉구

이겨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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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해당 교장이 채용 절차와 위원회 심의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교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대전 지역 내 교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부재라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 소재 A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운영 전반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장이 법적 절차와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적 투명성 결여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교조의 성명에 따르면 A 교장은 별도의 채용공고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내 자율시간 프로그램 외부 강사를 무단으로 추천하고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공정성을 규정한 현행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학교 내 의사결정 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무력화 시도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A 교장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교내 주요 행사와 관련된 결정을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번복하거나 대다수 교사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학교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의 설명이다.

교직원들이 겪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교사가 교장의 갑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조직 내부의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학교 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전 지역의 미비한 제도적 보호 체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타 시도 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조례를 통해 신고센터 설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한 것과 달리 대전은 관련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교조는 대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교사들이 갑질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갑질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갑질 예방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전에서도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의 기강 확립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특정 개인을 소외시키거나 징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학교장의 경영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기반의 행정 처분이 요구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청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향방은 대전 교육계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재확립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전시의회와 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학교 운영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교육 당국의 엄정한 관리 감독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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