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본 서울교육감 보수 진영이 ‘네 탓 공방’으로 격렬한 이전투구를 벌이며 분열의 골을 깊게 파고 있다. 특히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 후보의 피선거권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조전혁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후보가 6·3 지방선거일까지 특정 온라인 신문사의 사내이사 겸 편집인으로 등재돼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했으며, 피선거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를 무효로 선언한 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출마 자격을 얻는다.
이에 윤호상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전혁 후보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파렴치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윤 후보는 '법정 시한보다 훨씬 앞선 지난 1월 31일 온라인 신문사 편집인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며 '상시 고용된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 후보가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려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표심 분산으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현 교육감에게 패배한 직후 터져 나왔다. 예비후보 시절 보수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윤호상 후보가 승리했으나, 조전혁 후보가 경선 불복을 선언하며 독자 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날 선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고, 이는 보수 표심을 분산시키며 결국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