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56%나 급감한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 급증하는 OTT 이용률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낡은 규제 틀'에 갇혔던 방송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대적인 광고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오늘(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송광고 시장의 심각한 위축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2025년) 약 8천억 원으로 56%나 급감했다. 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2025년) 79.2%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청자들을 흡수하는 「OTT발 위기」가 심화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방송사들은 오랫동안 「낡은 규제 틀」 속에서 경쟁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미통위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허용 기준 완화 ▲간접광고(PPL) 및 가상광고 규제 완화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되지만,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간광고의 경우, 허용 프로그램 길이가 기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며,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증가한다. 간접광고(PPL) 및 가상광고는 화면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됐던 크기가 3분의 1 이하로 완화되고,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 틀 속에서 경쟁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여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가시화될 이번 규제 완화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실제로 높이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미디어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와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