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어 술파티' 의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를 둘러싼 또 다른 핵심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원의 복합적인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국민참여재판)는 오늘(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유죄 4명, 무죄 3명)를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해 이른바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018년과 2021년 선거 관련 쪼개기 후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 무죄 평결을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이른바 '연어 술파티' 형태의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의 유죄 의견 4명과 무죄 의견 3명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쪼개기 후원금 수수에 관여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