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2026년 06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무려 8천533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으며 국제 조세 분쟁의 한복판에 섰다. 회사는 이 처분이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 실제 납세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DL이앤씨는 이날 공시를 통해 사우디 과세당국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해 법인세 8천533억원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불복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과세의 부당성 근거는 명확하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아닌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해 과세 간주를 한 점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점, 세액 산출 기준 및 계산 방법 등 과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해당 용역 관련 법인세는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신고·납부 완료된 상태로, 사우디의 추가 과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DL이앤씨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DL이앤씨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번 과세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는 사우디 현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 과세당국 간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MAP)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과세로부터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