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올해 수준인 1만320원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1천680원에 달하는 만큼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1만32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동결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협상 초반부터 큰 입장 차를 보였다.
▲ 1천680원 격차…수정안으로 간극 좁힐까
노사 간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심의를 거쳐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의 조정과 노사 간 절충 여부가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노사는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최종 합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인상 불가피"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보다 낮았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7 최저임금 첫판 '1.2만원 vs 동결'(Photo : AI 뉴스룸)
▲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고려해야"
반면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추가 인상은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정 시한 임박…7월 협상 가능성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정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7월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최초 요구안 격차가 큰 만큼 시한을 넘겨 장기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최저임금, 경제 상황 반영한 절충점 찾기가 관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 2025년 1만30원, 올해 1만320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다만 인상률은 5% 수준에서 최근 1~3%대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