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25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며 임금협상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의 생산 라인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질 위기에 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통보받으며 파업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86.6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강경한 투쟁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이종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11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그리고 정년 연장 등이다. 노조는 회사 측이 성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권 획득은 노사 간 대치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파업권 획득에 따라 회사 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지난해(2025년)에도 현대차 노조는 3차례의 부분 파업 끝에 교섭을 타결한 바 있어, 올해 역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