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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믿었더니…' 파주시장 '중과실' 31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行

『7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파주시장의 약속을 믿고 사표까지 냈던 전직 공무원이 결국 항소심에서 3천1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법원이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다.

2026년 06월 26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는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가 A씨에게 공동으로 3천100만원과 함께 2023년 1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던 A씨에게 2022년 8월 김경일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7급 승진 약속이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당시 근무 중이던 9급 임기제 근무 연장을 포기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7급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면서 시장의 약속은 불이행되었고, A씨는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24년 3월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2월 1심에서는 패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경일 시장이 A씨에게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씨가 9급 임기제 근무 연장을 포기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말 믿었더니…' 파주시장 '중과실' 31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行
[사진=연합뉴스]

특히 황영희 부장판사는 시장의 약속이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시장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또한 파주시 역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순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중과실'로 인정되어 구체적인 배상액으로 이어진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겨졌다. 현직 시장이 항소심 패소에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이례적인 상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언행이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론, 공직 사회의 신뢰를 얼마나 크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김경일 시장의 대법원 상고로 최종 판결은 미뤄졌지만, 이미 기관장의 직무상 책임 범위를 확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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