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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카톡도 감시 대상?"…허위정보 대응 둘러싼 오해

"카톡도 감시 대상?"…허위정보 대응 둘러싼 오해

오는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검열 가능성이나 카카오톡 감시 여부 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부가 직접 허위정보를 판정하거나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정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제도도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의 운영 기준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궁금점 등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인가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비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삭제하나

아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시물 조치는 각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하며,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게시물 URL 등 위치 정보와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와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나

아니다.

신고만으로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플랫폼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나

가능하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게시물이라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처리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투명성 보고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지정해 삭제할 수 있나

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우려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카카오톡이나 DM도 감시 대상인가

아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와 메신저 대화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정보와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 사적 대화를 감시하거나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자회견
민주당,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자회견(Photo : [연합뉴스 제공])

▲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 여부를 최종 판단하나

아니다.

민간 팩트체크 기관은 사실관계 검증 결과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각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내리며, 정부가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역시 연구와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뿐 직접 팩트체크를 수행하지 않는다.

▲ 허위정보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독립적인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정권 비판 유튜버나 SNS 계정을 겨냥한 법인가

정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번 제도는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허위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대상이다.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유튜버나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가능하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나

법원에서 허위정보 또는 불법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허위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인가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신고자와 게시자는 조치 결과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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