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026년 7월 7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주택 취득세 10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법안을 발의하며 인구 유입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날 최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한도는 최대 280만원으로, 이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 수준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주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려는 명확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현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시켜 지역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실제 지방에 이주해 뿌리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