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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기각' 하루 전…순창군, '열린순창' 구독 중단 '왜?'

현재, 전북 순창군이 지역 풀뿌리 언론 '열린순창'의 주간지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하면서 '보복성 언론 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최영일 순창군수의 시정요구를 원심과 재심 모두 기각한 직후 이뤄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달 1일(2026년 6월 1일)부터 '열린순창'에 대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지난달 29일(2026년 5월 29일) 구두로 통보됐다. '열린순창' 측은 최영일 순창군수 관련 지방선거 기사 보도에 대한 보복성이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달 10일(2026년 6월 10일) '열린순창' 기사 11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문제 된 기사에는 '최영일 군수 동생, 소나무 40여 그루 불법 반출', '옥천인재숙 사생 수칙 인권 침해 논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지난달 18일(2026년 6월 18일) 원심, 그리고 지난달 30일(2026년 6월 30일) 재심 모두 최 군수의 시정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해당 기사들이 「현직 군수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검증성 보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순창군의 보도자료 제공 및 구독 중단 구두 통보 시점이 재심 기각 결정(지난달 30일)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 이뤄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육상 열린순창 편집국장은 「언론중재위 결정으로 명분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창간 이후 풀뿌리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온 열린순창에 대한 과도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두 통보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언론중재위 '기각' 하루 전…순창군, '열린순창' 구독 중단 '왜?'
[사진=연합뉴스]

반면 순창군은 '열린순창'이 반론권 보장과 사실 확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선거기사심의위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열린순창'이 고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잘못된 통계를 사용하며, 공정하지 못한 기사 배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순창군은 '열린순창'이 반론권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 이번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실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순창군의 조치는 단순한 지자체와 언론사의 갈등을 넘어, 지역 풀뿌리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자유를 위협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순창군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열린순창'은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언론중재위의 판단과 상반되는 지자체의 결정이 앞으로 지역 언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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