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개통 이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창원시 버스전용차로에 시민이 직접 단속에 참여하는 공익신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익신고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
대상 구간은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성산구 창원광장을 거쳐 가음정사거리까지 총 9.3㎞에 이르는 버스전용차로다. 이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24년 5월 개통됐다.
개통 이후 시내버스 통행 전용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위반이 잦아 시는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는 공익신고제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성산구 관할 지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지난해(2025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약 3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단속된 이들 중 일부는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성산구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외지인 단속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단속의 현실과 시의 원칙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창원시는 주정차 단속처럼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카메라 위주의 단속에서 시민 참여형 단속으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익신고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시의 공익신고제 도입 결정이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넘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혹은 과도한 단속 논란을 야기할지 주목된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