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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교섭 예고…노동부 '노란봉투법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강수를 두자, 고용노동부가 어제(13일) 즉각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어제 불거진 정부와 노조 간 노란봉투법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교섭 의제화에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업의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교섭 예고…노동부 '노란봉투법 대상 아냐'
[사진=연합뉴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2027년 교섭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맞섰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은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란봉투법'의 해석 기준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다. 국내 최대 기업 노조와 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 속에 2027년 실제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향후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와 노사 관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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