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 출장 경비를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며 총 2억 2,650여만원의 혈세를 '셀프 결재'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1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 전 과정에서 본인이 최종 결재자로 서명했다. 각 출장 비용은 6,400만원, 7,200만원, 9,050만원으로 집계됐다.
핵심 문제는 '수혜자=결재자'라는 구조적 모순이다. 인사혁신처 규정은 배우자 여비를 '부부 동반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출장지 어디에서도 현지 선관위가 주관한 부부 동반 행사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이 참석한 공식 일정은 현지 한국 대사관 만찬이 전부였다.
이 과정에서 부인의 항공권과 숙박비로만 4,129만원이 지출됐으며, 비즈니스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혜 당사자가 지출을 직접 승인하는 동안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인물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