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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킬러' 자처 살해범, 법정서 「조직범죄」 음모론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군사관학교 패거리의 조직범죄에 맞서 싸운다」며 자신을 '공사 킬러'라고 칭하는 섬뜩한 발언으로 범행을 정당화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김동환은 이날 공판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약 3분간 발언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패거리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낸 조직범죄」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희생양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동환은 「제가 공사 출신인데 그 출신에게 파멸 당해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고, 공사 출신만 죽이는 공사 킬러가 된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동환과 과거 비행 경험이 있던 기장 A씨는 그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A씨는 「회사 내 공사 출신 기득권으로 인한 피해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진술하며 김동환의 음모론을 일축했다.

'공사 킬러' 자처 살해범, 법정서 「조직범죄」 음모론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 역시 김동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불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김동환의 범행 동기를 '실제 불이익 없는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 같은 피해망상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동환은 재판부에 경찰 신변 보호 요청자 명단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과거 동료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김동환의 극단적인 주장과 수사기관 및 증인의 객관적인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재판부가 그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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