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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2차 하청' 18명 직고용 첫 인정…불법 파견 '파격'

대법원이 오늘(16일) 포스코의 사내 하청 불법 파견을 재차 인정하며, 사상 처음으로 '2차 하청업체' 소속 직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369명의 원고 승소를 확정하며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재차 인정했다. 특히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의 근로자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며 불법 파견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로써 2011년부터 이어진 포스코 불법 파견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판결은 전체 소송 중 5·7-1차에 해당하며,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2024년 4월에도 유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 근로자들의 끈질긴 싸움이 일부 결실을 본 것이다.

대법원은 총 378명 중 369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 1차 하청을 넘어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에 대해서도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목이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또한, 정년을 넘긴 5명은 소 각하됐다.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18명 직고용 첫 인정…불법 파견 '파격'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들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을 불법 파견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1·2심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작업표준서, KPI(핵심성과지표)를 직접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6년 파견법 개정 이후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판결로 직고용 방침에 미칠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7천여 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며,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투쟁을 통해 '진정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1천177명이 참여하는 8~10차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파견의 범위가 2차 하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복잡한 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 파견의 범위를 2차 하청까지 확대하며 국내 기업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속노조는 「진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화와 합의」를 촉구하고 있어 후속 절차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1천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까지 고려할 때, 포스코 불법 파견 논란은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중대한 숙제를 던지며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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