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무리한 기소'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사법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 또한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두 피고인 모두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에서 재직하는 동안 정 변호사로부터 총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부터 시작해 김 부장판사 배우자의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당 상가의 공사비까지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처럼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이 김 부장판사의 재판 편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김 부장판사가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러한 혐의를 토대로 지난 3월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김 부장판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토대로 성급하게 현직 부장판사를 기소했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고 이를 전면 부인하는 '반전'은 사법부 안팎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