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여행·숙박 상품 결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3천여명 소비자들의 집단 환불소송 중 첫 1심에서, 법원이 구매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제기한 5개 그룹 공동소송 중 '2그룹' 사건이다. 원고 598명 가운데 592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를 상대로 낸 대금 반환 청구는 인용됐다. 그러나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비롯됐다. 전체 피해자는 3천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총 77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4년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 환불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만 이를 수용하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원의 권고와 달리 PG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