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의 정점을 상징하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A씨가 '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오늘(20일)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하며 미식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술과 도전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요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초유의 사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07월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미슐랭 2스타 셰프의 혁신적인 미식 시도가 국내 식품 안전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중형 구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레스토랑 운영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해외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불법적으로 반입, 고급 식당의 코스 요리에 '개미 토핑' 형태로 제공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개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A씨 등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 메뉴를 1만2천200여 차례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무려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4만9천 마리의 개미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검찰은 A씨가 미식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식재료를 사용해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