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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47년 염원' 풀리나? 상수원규칙 개정에 평택 '철벽 방어'

47년간 이어진 안성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제도적 근거를 얻었으나, 평택시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유천취수장'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어제(2026년 07월 21일)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로 격랑에 휩싸였다.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간 유천취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40여년간의 갈등은 1979년 유천취수장 지정 이후 지속됐다. 108.17㎢에 달하는 규제지역 중 98.4%가 안성(70.284㎢, 65.0%)과 천안(36.19㎢, 33.4%)에 집중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평택시의 규제지역은 1.696㎢(1.6%)에 불과했다.

어제(2026년 07월 21일) 공포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이 같은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개정 규칙은 관련 기관 간 2차례 이상 협의가 불발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지자체장도 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안성 '47년 염원' 풀리나? 상수원규칙 개정에 평택 '철벽 방어'
[사진=연합뉴스]

안성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하며,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하여 해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을 밝혔다. 안성시와 천안시는 그동안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개발 규제 피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평택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유천취수장 폐지에 필요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수도사업 폐지 인가 승인'이 평택시 소관이므로, 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반대하면 해제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유천취수장은 4만명 시민에게 하루 1,500t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대체 상수원이 없어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이 평택호 수질 악화 방지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칙 개정으로 협의의 문은 열렸지만, 평택시가 쥐고 있는 '수도사업 폐지 인가' 등 선행 절차의 결정권으로 인해 해묵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성시와 평택시의 첨예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동 용역 결과와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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