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간 이어진 안성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제도적 근거를 얻었으나, 평택시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유천취수장'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어제(2026년 07월 21일)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공포로 격랑에 휩싸였다.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간 유천취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40여년간의 갈등은 1979년 유천취수장 지정 이후 지속됐다. 108.17㎢에 달하는 규제지역 중 98.4%가 안성(70.284㎢, 65.0%)과 천안(36.19㎢, 33.4%)에 집중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평택시의 규제지역은 1.696㎢(1.6%)에 불과했다.
어제(2026년 07월 21일) 공포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이 같은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개정 규칙은 관련 기관 간 2차례 이상 협의가 불발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지자체장도 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안성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하며,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하여 해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을 밝혔다. 안성시와 천안시는 그동안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개발 규제 피해를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