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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나라' 中, 2026년 7월 新법으로 국외까지 손뻗다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으로 디지털 공간을 넘어 국외 활동까지 국가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통제의 나라'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비전 아래 추진된 이 법은 2026년 3월 제정돼 이달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핵심 조항은 「중국 밖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가 통합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국내법 적용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외 거주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모든 개인 및 단체가 중국 법의 잠재적 영향권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위대한 부흥' 목표를 천명하며 안보 통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2015년 국가안전법, 2019년 홍콩 국가보안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 2023년 반간첩법 제정 등 일련의 안보 법제화 과정은 이러한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이러한 흐름의 정점을 찍으며, 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가의 통제력이 미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통제의 나라' 中, 2026년 7월 新법으로 국외까지 손뻗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이러한 전방위적 통제 강화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무관하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서방과의 갈등 속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성장률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증가 등 내부 사회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겉으로는 강력한 통제력을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내부의 취약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법은 중국 정부가 '민족 단결'을 명분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소수민족 공동체, 심지어 중국 본토와 관계된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해외에서의 비판적 언동이나 활동이 '국가 통합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통제의 나라' 중국이 지속적으로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통제 범위를 국외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환경과 대중국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혐중·반중과 같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교민, 중국동포 등에게 미칠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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