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 녹화 의무화'라는 전례 없는 조항과 '수사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경찰 수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집권 여당은 이를 통해 경찰의 사건 암장(暗藏)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 책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수사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등재하는 '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특히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할 때는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가장 강력한 장치로 평가된다. 기록 조작이나 누락 시 징계 조항도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도 대폭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