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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사 '100% 조사' 증언…韓 보완수사권 폐지, 국제적 시각은?

한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일본의 한 검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한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해외 선진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2026년 7월 22일,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국으로 연수 온 일본인 7년차 A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A 검사는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상식에 어긋나는 시도」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A 검사는 일본 검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일본에서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사실상 100%' 조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음주운전과 같은 가벼운 벌금 사건의 경우에도 「간단히라도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경찰 조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과,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A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日 검사 '100% 조사' 증언…韓 보완수사권 폐지, 국제적 시각은?
[사진=연합뉴스]

박철완 부장검사는 A 검사의 이러한 증언을 공유하며 한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A 검사와 직접 대화하여 해외 선진국의 실질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식견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 정치권 일부의 주장이 해외 사례와 크게 괴리되어 있음을 부각하는 대목이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일본과 독일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당 국가들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에 직면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사에게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 역시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생생한 검찰 운영 실태를 통해,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이 과연 수사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의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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