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흥행 2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오늘(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왕사남'이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영화가 줄거리, 주제, 인물 설정에서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드라마 '엄흥도' 작가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영된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몇 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유족 측은 온다웍스,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등 '왕사남' 공동 제작사와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유족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와 '왕사남' 영화 사이에 「줄거리, 주요 주제,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엄흥도' 시나리오의 핵심인 '유교적 충의 서사'와 달리,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교류를 통한 변화와 성장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에 접근할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왕사남' 제작사들은 비로소 모든 유통 활동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 항공기 및 선박 상영, OTT/DVD 제공, 해외 수출 등 그동안 표절 의혹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던 모든 유통 경로가 열렸다. 영화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