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 사기와 폭행을 일삼고, 전역 전후로는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공갈해 1170만원을 뜯어낸 22세 남성에게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026년 7월 26일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공갈미수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지적을 받았다.
A씨는 2024년 5월 입대 후 이듬해인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군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 4명에게 48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또한, 후임병에게 폼롤러와 펜 등을 던져 폭행하는 등 군내 폭력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전역 전후로는 채팅 앱을 통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유도한 뒤, 자신의 미성년자 여동생을 사칭해 이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성들로부터 총 69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