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6년 7월 30일 반복된 '지구대 주취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김지숙 춘천시의원에게 제명 다음 수위인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리며 선출직 공직자 윤리 확립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권 1년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1년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당내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월 28일 밤 춘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에 인계되면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유사하게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주취 난동을 일으키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자기 절제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