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었다는 등 허위 글을 유포한 누리꾼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가 나왔다.
창원지법은 2026년 6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6년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이준석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내용의 근거 없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번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신속하게 처벌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