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변혁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법경찰관에게 행사하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검찰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개혁의 성공 기준을 국민의 삶과 민생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수정을 주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개혁의 물결 속에는 상반된 명암이 교차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개혁을 주도한 정성호 장관 본인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만류로 실제 사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철회는 이번 사법 개혁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깊은 긴장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