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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78년 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직후 전격 사의…검찰 수장 공백 현실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직무대행에 취임한 지 258일 만의 결단으로, 검찰 수사권 개편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이 최고 지휘부의 거취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사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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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외면됐다"…피해자 보호 약화 가능성 제기

구 대행은 검찰 조직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이송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과 국민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개혁 갈등 속 책임론 선택

구 대행은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기능이 사라져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했던 주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의는 법률 개정에 대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검찰 수뇌부가 제도 변화에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구 대행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공개 발언을 최소화하는 절제된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가 발생하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제도 변화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 조직 내부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는 동시에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의견을 전달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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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운영 변수…'대행의 대행' 체제 가능성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하는 이른바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작업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후임 인선을 서둘 것으로 예상됐다. 새로 임명되는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까지 함께 책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공소청 출범 일정이 임박한 만큼 별도의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 없이 공소청장을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인사 방향이 검찰 조직 개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형사사법 개편의 분수령…제도 안착 여부 주목

이번 사의는 검찰 수사권 개편이 단순한 조직 개혁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됐다.

향후 정부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공소청 출범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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