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 비리 의혹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결론을 받으며, 2년 넘게 이어져 온 대전시와 상인들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과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 30년간 민간 위탁 운영되어 온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상인들은 입찰 과정에서 시가 매크로를 활용해 조회수를 조작,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해 8월 대전시 공무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판단은 상인들의 주장과 달랐다. 경찰은 전산 장비 IP 주적 및 정밀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인들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 역시 지난 2026년 7월 중순 고소된 5명 모두에게 '무혐의' 통보를 내렸다. 이로써 2년여간 끌어온 입찰 비리 의혹은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체 440개 점포 중 388개(88%)가 낙찰됐지만, 36개 점포는 2년째 무단 점유하며 경쟁입찰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상인은 지하상가를 전통시장으로 간주하여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으로 무제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산 사례를 언급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