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재편되는 가운데 송치 전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품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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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수사 완결성 높여 보완수사 최소화"
홍 본부장은 3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사·기소 분리로 기관별 책임 명확해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 제기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사와 사전 협의 확대…"보완수사 요구 감소 기대"
홍 본부장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 역시 이에 답변할 의무가 생긴 만큼 현재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송치 직전 검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사건을 넘기면 불필요한 보완수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 형소법으로 수사 완결성 강화
그는 보완수사가 이뤄질 경우에도 개정 형소법은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검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절차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검찰도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 변화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직접수사보다 공소 제기와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입증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보완수사 요구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는 견제장치
검사가 경찰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견제 장치가 강화돼 균형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 수사 인력 확충·TF 운영으로 제도 안착 추진
홍 본부장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1천900여 명을 수사부서에 투입했으며 추가 인력 확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경찰관의 적정 업무량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