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6년 8월 3일부터 인공지능(AI)이 창작 과정에 개입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등록 기준을 시행하며,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관리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국내 최초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음저협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한 경우에만 저작물 등록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호했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반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른바 '100% AI 음악'은 저작물 등록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기계적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음저협은 그동안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으나, AI 기술의 확산과 창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취임 전부터 AI 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의 AI 음악 저작물 관리 기준 명문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