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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딸깍' 음악 철퇴…인간 참여 필수 기준 시행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6년 8월 3일부터 인공지능(AI)이 창작 과정에 개입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등록 기준을 시행하며, AI 시대의 음악 저작권 관리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국내 최초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음저협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한 경우에만 저작물 등록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호했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반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른바 '100% AI 음악'은 저작물 등록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기계적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음저협, 'AI 딸깍' 음악 철퇴…인간 참여 필수 기준 시행
[사진=연합뉴스]

음저협은 그동안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으나, AI 기술의 확산과 창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취임 전부터 AI 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의 AI 음악 저작물 관리 기준 명문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음저협은 등록 이후에도 허위 신고나 인간의 실질적 기여 없는 100% AI 생성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을 두고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AI 음악 저작권 문제의 모든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닌 시작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창작 환경에 발맞춰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직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음저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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