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주요 철새도래지 및 밀렵우심지역에서 불법적인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민·관 합동단속’을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와 올해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도, 시·군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공기총을 이용한 밀렵이나 올무, 덫, 뱀그물, 뱀통발, 독극물 등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道,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기지부, 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한 결과 10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고 12명을 관할경찰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불법 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야산에 설치한 올무, 뱀그물, 뱀통발, 독극물(나무열매에 농약투여), 포획그물 등 총 55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