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부터 12월15일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총 50명을 모집하고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 25개 반을 배치해 1개 반이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되며, 순찰 결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며 추락·낙하 방지 조치 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